약사에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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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검 강준 검사는 11일 부산시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정도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래 금정약국 감기 약 중독사건 결심공판에서 금정약국 약사 강상수(38)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상 죄를 적용, 징역2년을 구형하는 등 관련피고인 6명에게 징역1∼4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73년 10윌 7일 부산 친화약품에서 나온 제산제 침강「탄산칼슘」이 극약인 탄산「바륨」으로 잘못 소분된 사실을 모르고 감기 약을 조제해 배을순씨(42) 등 3명이 약을 먹고 죽고 3멱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각 피고인들의 구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상수(38·금정약국 약사) 약사법·업무상과실치사·징역2년 ▲이재근(42·친화약품대표) 약사법·징역 1년6월·벌금 10만원 ▲박경태(26·친화약품 관리약사)약사법·업무상과실치사·공인부정사용·징역 3년 ▲강정웅(36·친화약품 상무) 약사법·업무상과실치사·징역 4년 ▲김태영(39·중구보건소 약사감시원)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징역 1년6월 ▲송병수(47·중구보건소 감사감시보조원)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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