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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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9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 전 자신의 선거 참모에게 7300만원을 줘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도운 고향 후배에게 400만원을 주고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대법원은 새누리당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선거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7년간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윤영석·박덕흠 의원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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