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악덕 기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 보위법에 따라 유보해온 단체 교섭권을 완화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상오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배상호 노총 위원장 등 17개 산별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위법 9조1항에 규제돼온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에 대한 해제 등 8개항의 구두 건의를 받고 현재로서는 단체 교섭권 해제는 연구, 국무회의에 이 건의를 전하겠으나 단체 행동권은 고려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자리에서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악덕 기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 기준법의 벌칙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