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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올해 달라지는 점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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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시작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다만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득공제되는 교육비 항목이 추가된다.

올해부터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수업료와 교재구입비, 급식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이뤄진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청약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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