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젼」 아침 방송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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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9일 「에너지」대책위원회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조정, 현재 아침 9시반부터 오후 5시반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여 12월 4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사우나」탕·「스팀」탕 시설을 일체 사용 금지(관광「호텔」및 대중탕에 부설된 것도 포함)토록 조치했다.
또한 TV방영 시간도 단축, 평일에는 아침 방송을 중지토록 했으며, 관공서·국영업체의 난방을 전열기 사용을 금지, 불가피한 경우엔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얻어서 사용토록 하고 접객업소의 전열기 사용도 억제토록 권장키로 했다.
또한 관공서·국영 업체는 설치된 전구를 의무적으로 3분의 1줄이고 일반 기업체와 가정에도 이를 권장하며, 국업 영체는 「에너지」절약 계획을 작성, 주무 부처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영 업체·금융기관 등의 영업 시간도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일반 기업체도 이에 준해서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과 함께 「엘리베이터」·난방·전구 점등 시간도 조정, 퇴근 30분후(오후5시반 이후)에는 완전히 끄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에너지」절약 방안은 유류 절약과 병행하여 전기 아껴쓰기운동 등 전력·석탄의 소비 절약에 역점을 두어 추가 조치된 것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에너지」대량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제한해서라도 서민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에너지」공급 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에너지」위기를 틈타 대중 요금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영업 시간 단축 등을 핑계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노동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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