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네온·사인 전면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8일 오는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오10시 이후 규제하던 광고용 「네온·사인」을 전면 금지하고 자정 또는 철야 영업하던 관광 「호텔」안의 「나이트·클럽」과 다방·목욕탕·유기장 등 부대 시설 및 관광 요정의 영업 시간을 하오 11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영업 시간을 하오 10시까지로 단축 권장하고 있는 「바」 「카바레」 등 유흥 음식점의 영업 시간을 하오10시까지로 제한하고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던 선술집·대폿집·「케이크」점 등도 하오 10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했다.
이밖에 실내 「풀」장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테니스」장과 실내 「골프」장·「롤러·스케이트」장의 일몰 시간 이후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