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0억이상 주문 진의확인 절차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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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앞으로 증권사들은 일정 금액 또는 상장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문에 대해선 이를 제한하거나, 주문의 진의(眞意)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미수거래시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큰 종목에 대해선 투자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많이 받아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상매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 각 증권사에 전달해 곧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주문을 할 때 ▶금액이 10억원(개인투자자) 또는 1백억원(기관투자가) 이상이거나 ▶주문 수량이 상장.등록주식 수의 1%를 넘을 때는 증권사가 주문 입력을 막거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시가총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상장.등록사에 대해 미수거래를 할 때는 증거금을 1백% 징수토록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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