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사인」광고 신규허가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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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15일 유류난에 대비, 앞으로 옥내 및 옥상·가게 앞 등의「네온」광고물에 대한 신규허가를 중지하고 주요도시의「버스」정거구간을 원거리로 조정하며 도심지 자동차 통행 금지구역을 확대했다.
경찰은 이미 가설된「네온」광고물도 밤12시 이후에는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등토록 권장키로 했다.
또 고속도로 통행 차량에 대해서는 경제속도로 주행토록 계몽하고 현재 5백∼7배m마다 설치돼있는 서울 등 주요도시의「버스」정류장을 1㎞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치안국은 전국 경찰관서에 대해 ▲출퇴근 때 2㎞ 이내 거리는 걸어서 다닐 것▲출장은 되도록 기차를 이용할 것▲경찰서의 야간 근무 장소를 한 장소로 통합할 것 ▲섭씨 5도 이상일 때는「보일러」사용금지 ▲유류 난로를 연탄난로로 바꿀 것 ▲관용차량의 사용 억제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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