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담금의 가중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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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역업계는 KFX수입대전의 1.06%를 수입부담금으로 징수 당하는 외에 지난 10월부터 공제되고 있는 수출대전의 1% 추가분담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했다.
수출진흥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갹출되는 수입부담금이나 원자재 비축과 연불 수출기금 조성을 위해 공제되는 수출대전 1%가 이 나라 무역업계의 신장과 발전을 위해 갹출되고 있다는 취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처럼 막중하게 부담하는 자금이 부담자와는 관계없이 관청이나 협회라는 제3자의 수중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수 없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수출입 행위로 공제되는 이 적립금은 기금적립자의 돈이며, 따라서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은 수출입업자에게 귀속돼야 마땅하다.
협회는 이 돈의 징수나 사후관리 기능만을 해야하며, 이 기금의 운용은 소유권을 가진 무역업자들의 일치된 의결을 거쳐 사용돼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기금적립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발언권도 당연히 부여돼야 하며 적립금액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 부담금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이 부담금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주장하는데는 더욱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입업자들에게 많은 조세특혜를 주고 있다.
수출은 국제경쟁능력을 조금이라도 기르기 위해서 수입은 국내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세제상의 감면을 주고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상의 혜택을 한편으로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자재 비축이나 수출진흥기금이란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려니와 그 부담금의 「코스트·푸쉬」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무역업자 측에서 보면 정책적인 특혜를 말로만 받는 격이 되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 특혜를 적립금으로 반납해 버리는 결과인 것이다.
차라리 KFX수입에 대해서는 수출진흥 부가관세를 1% 붙임으로써 분명한 재정행위로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떳떳한 정책논리일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수출대전에 1%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그것을 수출세 1%로 대체, 명료화시킨다면, 일보 전진해서 수출입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줌으로써 그 부담이 궁극적으로 타 분야에 전가되는 사실까지를 고려한다면 금융세제상의 특혜를 줄임으로써 부담을 공평히 하고, 그로써 증수되는 세입으로 수출진흥기금·비축자금 등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떳떳한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법으로 제도화한다는 것보다 행정행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편이 때로는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일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질의 편리성과 능률에 지나치게 기대할 때 결국 질서가 문란해지고, 신중하고 떳떳해야 할 정책이 모호하게 되어 결국 불만을 사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수출입부담금이 상황변화로 파생되는 무역이익의 「마진」 축소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라면 적립금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의 적립률을 내리는 등 또 다른 각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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