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규제지역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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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2일 광고물 허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기준을 바꾸는 등「광고물 단속법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 미관과 조경을 살릴 목적으로 새로 마련된 광고물 단속법 시행규칙은 시장의 허가 없이 광고할 수 없는 지역으로 상업·공업·개발제한지역과 교육 및 연구·업무·보존 및 특정 가구정비 지구 등을 추가하고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의 경우 영업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광고물의 형상·규격·색채·거리·구조·의장·내용 등 표시 및 설치기준을 전면 개정 또는 신설하여 문자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를 병용할 경우 크기를 한글의 2분의l 이내, 위치를 한글다음으로 하여 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종전 규칙에 의해 설치 허가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이 규칙에 의해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할 광고물 등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금지구역에 설치된 것으로 ▲야립 광고물의 경우 1년6개월 이내 ▲공연광고·옥상광고·공공시설물 이용광고·차량 이용 광고의 경우 1년 이내 ▲공연광고·기타광고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개수·이전 또는 철거토록 하되 영동 출장소 관할 구역 내에 한해서는 30일 이내에 개수·이전·철거 또는 재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 또는 설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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