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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5.5%부담사립학교 교원연금법안 각의 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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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립학교입원에게도 국·공립학교의 교육공무원과 같이 재직중의 단기급여와 퇴직후의 장기 급여 등 연금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이 7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부담금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봉급 액의 11%로 하되 그중 5.5%를 교원이 부담하고 나머지5.5%는 임용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토록 했고 74년1윌1일부터 시행하되 현직교원이나 고령교원을 우대하기 위해 이법 시행당시 동일한 학교 또는 동일한 학교 경영기판산하의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한해 소정부담금을 납입할 때는 5년간을 소급해서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여액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재직중의 단기급여와 퇴직후의 장기급여로 구분, 지급키로 했는데 급여의 종류·내용은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키로 했다.
적용대상범위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초급대학포함)사범대학·실업고둥전문학교·전문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원으로 했으며 이밖에 유치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수 있게 했다.
◇단기급여
▲보건급여=직무상요양비·직무상요양일시금·요양부조금·분만비·건강 진단비 ▲휴업급여=상병수당·분만수당 ▲재해급여=장제비·재해부조금
◇장기급여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되직 일시금 ▲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보상금 ▲유족급여=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순직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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