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목욕탕 신규허가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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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6일「에너지」소비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 유흥업소와 목욕탕의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국제적인 원유파동에 대비한 세부적인 유류 소비절약 방안을 마련했다.

<시 「에너지」소비절약 방안마련>
서울시가 이날 마련, 검토중인「에너지」소비절약방안은 관광업소와 개발지구이외의 지역에선 유류를 연료로 이용하는 목욕탕과 다방·유흥음식점등의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목욕탕의·영업시간을 현행 상오5시∼하오10시까지에서 상오7시∼하오8시까지로, 다방 및 유흥음식점의 영업시간을 현행 하오11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각각 단축하는 한편 월2회 이상의 정기휴일제를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자가용과 관용차량의 공휴일운행을 제한하고 정류소간격을 조정하되 우선 지하철개통과 아울러 도심지 25개소를 이전, 47개소를 감축하는 한편 도심권 차량통행제한지역확대,「택시」운행시간단축과 함께「콜·택시」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 산하 전 차량의 유류 소비량을10%절감조정, 사용을 통제하고 시소유「보일러」가동을 제한, 오는15일부터 연말까지는 영하5도 이하일 때에만, 내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1일1시간을 줄여 가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위는 이 절약방안이 시행되면 본청의 경우 차량(1백20대)용 휘발유가 연간6만4천ℓ,「보일러」용「벙커」C유가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3만2천ℓ,경유가 연간 2천4백ℓ 절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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