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참여하면 초기부터 예산 팍팍 밀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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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4가지 복안을 갖고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한 데 모으고, 조세·지방세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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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업으로 재정지원 효율화=정부는 우선 각 부처에 분산된 재정지원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우선 지원하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 간 도시재생 협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 개정 등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유관사업을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 지원=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직접 사업자로 참여하면 사업 초기부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때 들어가는 재원은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편성해 연차·단계별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 재정은 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되는 예산과는 별도로 지자체 재생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것을 고려해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만 지원할 방침이다. 도심 외곽 개발 등 도시 확장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분담(50대 50)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선정할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성공 모델을 창출한 후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재정 지원과 연계토록 해 재정 투입의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노력 등을 재정 지원과 연계해 바람직한 도시 정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구도심 위주로 도시 정책을 수립한 지자체에 보다 많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이와 별도로 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특별시·광역시·일반시·인구 50만 이상 도농통합시 지원)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융자 방안 등을 추진한다. 지금도 지자체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으로 재산세, 개발부담금, 수도권 과밀부담금 일부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넣을 수 있는 재원을 발굴키로 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개발·정비 관련 특별회계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기부채납 부지 등에 도서관·복지센터 등을 건설하고 그 건설 비용은 시민·기업 등으로부터 모금하는 국민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 등을 건설·기부한 기업에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세 및 금융기법 활용=조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금·부담금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획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부정형의 소규모 부지를 효율적으로 합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세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주거지역 노후주택 개량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사업은 확대키로 했다. 또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는 국가·지자체·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찾아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역의 세수 증대분을 담보로 지자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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