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산업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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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에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우리 나라 근로자는 4천l백1명이며, 그밖에 중대한 재해를 입은 사람도 25만6천4백29명이나 되고, 보험 지급금만도 1백36억원이나 된다. 이 통계는 또 산업재해가 해마다 평균 약 1백30%씩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도 특히 광업부문 등의 재해가 우심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주었다. 강원도의 경우 근로자 1천명 당 1.15명이 재해를 입고있어 산재 발생률이 높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원인은 전적으로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예방이 가능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①근로자의 기술 부족과 안전관념의 부족으로 인한 재해가 49.5%나 되고 ②사업장 기계 기구 및 시설의 불비로 인한 것이 22.9% ③근로감독관의 감독 불충분으로인 한 것이 10.7%나 된다는 사실이다.
근로 감독관들은 감독을 태만히 하여 10.7%의 재해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 근로 감독관들은 각 사업장에 있는 안전 관리자들을 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사업주는 작업상 위험하거나 보건상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위험방지, 또는 건강, 생명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도 철저히 추궁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노동청 집계는 또 전국의 취업장 중 정기 감독 대상이 되는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96%가 매사당 2.8건에 달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광업·제조업·운수 창고업 등 비교적 위험한 작업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조차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음은 물론, 근로시간 위반·휴식시간 위반 등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도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재율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노동청은 산재방지와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감독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고용주의 이익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주도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산영재해 보상 보험법이다. 이 산재 보상 보험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도 보험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보험 가입자인 사용주가 안전교육에 소홀하거나 안전시설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근로 기준법 상의 최저한의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은 산재보험이외의 보상을 이재인에게 지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63년말에 산재 보상 보험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1백3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일면으로는 다행한 일이기는 하다. 이러한 보험제도가 없었던들 그 많은 이재 근로자가 그나마의 보상도 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파산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산재 보상 보험제도 실시의 의의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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