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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도 신규허가 중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6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앞으로 전 주류업종에 걸친 신규제조허가를 일체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현재 추진중인 주류행정혁신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방침은 계속될 것인데 그 기간은 빨라도 74년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10월까지 「알콜」에다 향료를 섞어만드는 각종 합성주생산을 금지시키고 기존합성주 「메이커」들에게 과실주를 개발토록 권장하겠으며 수출용이 아닌 경우에는 「위스키」「진」「브랜디」 등 외국 술에 사용되는 상표의 사용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그밖에 주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는 현행 탁주도매제를 폐지하며 탁주 등 전 주류업체의 통합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청장이 밝힌 주류혁신방안은 다음과 같다.
ⓛ탁주 ▲74년 중 수원·청주·전주·춘천·울산·마산·포항·목포·성남·제주 등 10개 도시는 1일 생산능력20㎘(1백 섬) 이상의 대단위공장을 건립, 기존업체를 통합 ▲기타 시는 인구5만 명 단위로 1개소, 읍은 3만 명 단위로 1개소, 면은 2만 명 단위로 1개소로 통합하는 등 현재 2천6백26개소의 제조장을 1천5백 개 이내로 정비.
②약주 ▲현재 2백37개소인 제조장을 시·도별로 1∼3개소로 통합, 전국적으로 25개소 정도로 축소.
③청주 ▲현20개의 제조장을 내년 말까지 6개소로 합병, 주질의 고급화를 도모.
④주정 ▲현15개소인 제조장을 8개소로 축소.
⑤희석식 소주 ▲현68개 제조장을 74년까지 15개소로 통합.
⑥기타 재제주 ▲현68개 제조장에서 1백82개 종목을 생산하고 있으나 금년 10월말까지 43개 종목으로 축소 ▲오는 11월1일부터는 국세청서 승인된 상표만 사용하며 상표에는 제조방법·도수·용량 등을 기입 ▲1개 제조장에서 2개 종목 이내만 제조.
⑦부정주류단속강화 ▲각 지방청에 주세범칙단속반과 사건처리 반을 신설하고 본 청에 범칙심리 반을 상설 ▲벌과 금을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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