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시가 표준액 대폭 상향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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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l월1일부터 등록세·상속세·부동산 투기억제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가 표준액이 크게 상향조정될 것 같다.
19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2년 동안 계속 보합세를 나타냈던 대도시의 토지시가가 최근의 경기상승을 반영, 거래가 부쩍 늘어나고 가격도 올랐으며 중소도시와 농촌도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 동안 내무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사를 실시, 12월15일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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