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수속 대행업무 취급업소 23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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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17일 지금까지 각종 무허가업체에서 무질서하게 대행해오던 해외여행 및 여권수속 대행업무를 23개 국제 여행알선업체에서만 취급토록 하고 수수료도 단일화했다.
교통부는 수수료를 A지역과 B지역으로 나눠 A지역은 1건당 1만5백원, B지역은 1만8백원으로 정했는데 지역별 나라나와 지정업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국가
▲A지역=서독·프랑스·월남·영국·홍콩·그리스=·중국·미국·일본·「브라질」
▲B지역=오스트리아·스위스·태국·필리핀·터키·호주·이탈리아·이스라엘·인도네시아·인도·네덜란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요르단
◇지정업체
▲한아관광 ▲삼용관광 ▲내셔널관광 ▲서울교통 ▲국제항공 ▲글로벌관광 ▲반도여행사 ▲마나 ▲한진관광 ▲고려관광 ▲월드관광 ▲동양항공 ▲한국여행사 ▲제일여행사 ▲대한통운 ▲코드코 ▲아주관광 ▲천우관광 ▲「에버렛·에어·코리아」 ▲동방통운 ▲연방관광 ▲한국해외여행 ▲대한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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