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미·「캐나다」가는 화물선적|이중 운임율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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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대서양 및「걸프」운임동맹 등은 한국에서 미국의 동·서해안「걸프」및「캐나다」해안으로 가는 화물에 대해 이중 운임율 제도를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대서양 및「걸프」운임동맹, 일본∼태평양 운임동맹, 일본∼「캐나다」서해안 운임동맹 등 3개 운임동맹은 오는 10월1일부터 동맹선사만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운임동맹에서 정한 기본료 율을 적용하나 만약 이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본료 율에다 9.5%를 가산하여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12일 한국선박대리점협회가 밝혔다.
따라서 우리 나라 수출업자가 이같이 요율의 혜택을 받으려면 3개 운임동맹 회원사와 계약을 체결, 운임동맹 의장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오는 10월1일부터는 운임동맹의 명칭이 각각 일본·한국-대서양 및「걸프」운임동맹, 일본·한국-태평양 운임동맹, 일본·한국-「캐나다」서해안부 운임동맹으로 개칭되어 각각 한국이라는 단어가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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