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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질 운전…버스 내 승객 부상 회사측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운전사의 난폭한 조리질 운전으로 승객이 차안에서 상처를 입었을 경우「버스」회사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김달식 부장판사)는 25일 고인복씨(여·서울 종로구 청운동31)가 원효여객 자동차주식회사(대표 주명기·서울 서대문구 평창동16]의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운전사는 정류장을 출발할 때 서서히 출발, 진행함으로써 새로 승차한 승객들이 좌석에 앉거나 안전하게 자기 위치를 잡고 선 것을 확인하여 차의 요동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 원효여객 측은 원고인 고씨에게 3개월간의 치료비 및 남편 김용완씨가 그 동안 간병을 위해 가정부를 고용, 가사를 맡김으로써 지출된 경비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등 모두 37만5천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고씨는 지난 72년 12월1일 상오 9시20분쯤 서울 종로구 궁정동 5의1 「버스」정류장에서 원효여객 소속 서울영5-93l호 「버스」(운전사 김재복)를 타자마자 「버스」가 번개치기로 출발하여 달리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택시」를 피하려고 다시 급정거하며 조리질을 하는 바람에 고씨는 잡고있던 손잡이를 놓치며 차창문 쇠꼬치에 왼손을 부딪쳐 셋째 손가락이 탈구되는 등 상해를 입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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