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여자를 강제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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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형 집행 유예자 또는 가석방된 자 등 형여자들에 대한 현행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로 되어있는 갱생보호법을 유권적(강제적) 보호관찰제도를 도입,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한 갱생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동법 개정 이유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임의적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출소자 본인의 요청이 있어야만 보호를 실시할 수 있고 피보호자가 이를 기피할 경우 보호의 실시가 불가능하여 형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교정의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지적, 강제적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일정기간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호를 함으로써 집행유예제도와 가석방세도의 실효를 높여 재범 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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