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진 주식 청약제도|영세투자기회 오히려 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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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서 개선된 주식청약제도는 운용과정에서 영세대중의 주식투자기회를 오히려 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주식대중화를 통한 자본시장육성에 문제점이 되고있다.
이 같은 폐단은 청약제도개선 후 처음 실시되는 H합섬(16∼17일)과 K제약(17∼18일)의 경우.
「최저 청약단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H합섬은 최저청약단위를 최저청약증거금으로 해석, 청약최저한도를 1천주로 결정한데서 드러났다.
따라서 청약증거금은 액면가(5백원)로 계산해서 50만원이 되지만 주식대금은 3백%「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므로 2백만원. 즉 최소한 2백만원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된다.
또한 당국은 청약 때 과도한 집중을 막는다는 이유로 H합섬과 K제약의 청약일자를 중복시킴으로써 두 개의 공모에 모두 청약하려면 청약증거금으로만 1백만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세투자의 길을 막고있는 셈이다.
재무부는 당초 50만원의 청약은 저 단위 실시를 발표할 때 50만원은 총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런데 H합섬은 50만원을 청약증거금으로 해서, 공고까지 했다.
따라서 업계는 앞으로의 「프리미엄」부 주식발행을 하는 경우 모두 50만원의 최저단위를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H합섬의 주식공개를 알선한 한일은행 측은 청약배수가 높은 것이므로 주식대금은 50만원이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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