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경영주는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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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9월10일까지를 체불노임 일소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에 체불임금을 지급치 않는 경영주는 입건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85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1만4천7백29명의 근로자들이 4억4천2백69만2천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있다.
이 가운데 자체청산이 가능한 업체는 25개(근로자 7천5백48명, 체불노임 1억6천5백64만9천원)뿐이며 10개 업체(근로자 1천1백90명, 체불노임 2천4백29만7천원)는 일시적 운영난으로 융자 등의 알선을 받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노동청은 나머지 50개 체불 업체(근로자 5천9백91명, 체불노임 2억5천2백74만6천원)에 대해 상습체불업체로 지목하고 건설업·운수업 등의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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