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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9월10일까지를 체불노임 일소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에 체불임금을 지급치 않는 경영주는 입건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중앙일보
1973.08.15 00:00
2024.06.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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