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재심 승소 3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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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올 들어 반년동안 총무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은 모두 3백97명으로 작년의 연간 7백88명과는 비슷한 수준이나 71년도의 전체숫자인 4백72명에 거의 육박하는 것.
소청위의 통계를 보면 대체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10%가 소청을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한 30%가 승소.
동홍욱 소청심사위원장은 13일 『소청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다』면서 『특히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 철도·전매·체신 등 현업 부서 공무원들의 소청율이 가장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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