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법원판결|5천만불 보상토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런던 1일 UPI동양】지난 11년 동안 끌어온 영국의 「탈리도마이드」기형아 4백33명에 대한 보상분규가 지난 30일 법정화해로 일단락을 보게 됐다. 「런던」지방법원의 「제프리·도슨·레인」판사는 이날 「탈리도마이드」신경안정제복용결과 기형아를 출산했던 부모들과 이 약품의 영국 안 시판회사 「디스틸러스」사간에 이루어진 손해배상액 조정결과를 정식인정, 총 보상액 2천만「파운드」(5천만「달러」)를 기형아들에게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법원은 이 보상액의 지급방법으로 「디스틸러스」사가 우선 6백만「파운드」(l천5백만「달러」)를 현금으로 기형아들에게 지급하고 2백만「파운드」(5백만「달러」)를 1차 기금으로 한 신탁기금을 창설, 기형아복지비로 쓰도록 판결했다.
나머지 1천2백만「파운드」는 6차에 나누어 신탁기금에 불입하도록 결정이 내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