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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이법' 등 71개 법안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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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 하반기부터 자산합계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경제민주화 내용 중 하나다. 재석의원 240명 중 21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순환출자를 악용하면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실상 수십 개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회사의 인수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거나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 순환출자가 허용되도록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재석의원 22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처리되지 못하다 최근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이 처리의 계기가 됐다. 특례법안에 따라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재석의원 211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기초연금법안, 어린이 통학버스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영유아 보육법안 등은 여야 입장차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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