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의 크메르 폭격 위헌 판결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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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요크26일 AP급전】미국 정부는 미국의 크메르 군사 행동을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크메르에서의 미군기 폭격을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한 연방지방 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엎기 위해 26일 항소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뉴요크 제2순회 공소법원 심리가 27일 상오 10시(한국 시간 하오11시) 열리기로 되었다.
로버트·A·모스 연방 검사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수시간 뒤 공소장이 준비됐으며 자신은 27일 발효하는 이 명령을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본건을 대법원에까지 제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가하지 않았는데 브루클린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엘리자베드 홀츠먼 여사와 괌도에 주둔하는 3명의 미군 조종사 등 본건 제소자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한결 같이 극히 만족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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