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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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4일 귀화 일본인 간첩 「사와모또·산지」(택본삼차·63) 간첩죄사건 선고공판에서 간첩죄·반공법·국가보안법 등 죄목을 적용, 피고 「사와모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간첩 「사와모또」는 일본을 거점으로 동독·중공·「이집트」·「홍콩」 등을 연락처로 삼아 한국을 내왕하며 공작금 40만 달러를 갖고 군납 식품회사에 합작 투자, 군부 침투 및 각계요인과의 접촉을 회책하는 등 10여년 동안 간첩활동을 하다 지난 3월 23일 중앙정보부에 검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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