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식당 과세에 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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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5월 공무원 외식 금지 조치 이후 구내 식당을 직영해온 총무처는 국세청으로부터 45만원의 영업세 고지서를 받았다. 정부종합청사 구내식당을 위탁 경영하던 업자가 6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도산해 그 뒤처리마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총무처로선 예기치 않았던 설상가상.
국세청이 영업세 외에 소득세까지 부과할 기미를 보이자 총무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영업에는 비과세나 감면조치가 가능하다』는 영업세법 규정을 내세워 면세를 교섭키로 했다. 식당관리 관계자는 『이익금을 내지 않고 공무원의 후생을 위해 번거로운 식당직영을 하고 있는데 세금은 너무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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