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도 수출량 기준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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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17일 대미 포화류 및 고무신발류 수출 코터제 운영요령을 마련,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실시키로 했다.
이 요령을 보면 코터 품목은 연도별 대미 수출 코터 범위 안에서 상사별로 수출 코터를 배정하되 74년도 이후의 배정은 72년도 대미 수출량을 기준으로 안분키로 하고 있다.
또 코터 관리의 철저를 위해 코터 배정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는 배정전량을 전부 회수하고 그 양의 2배를 상해 또는 다음 연도 배정량에서 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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