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메이커 대폭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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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주류 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①청주·소주 「메이커」의 시장 점유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잠정적으로 동결하고 ②신고제이던 과실주·기타 재제주 제조의 사전 승인제 ③주류 업체의 대폭 정비 ④각종 주류의 표준 가격제 실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류 관리 규정을 새로 제정, 7월1일자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0일 장재식 국세청 차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술을 만들게 하고 종전의 세정 위주의 주세 행정에서 주류 향상을 위한 주류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재의 청주 「메이커」 20개 사를 10개 사로, 소주업체 3백개 사를 24개 사로, 주정 회사 19개 사를 11개 사로, 기타 재제주「메이커」 47개 사를 10개 사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중소「메이커」는 통합하고 통합된 중소「메이커」의 보호 육성을 위해 청주와 소주류는 「메이커」별 시장 점유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 과도한 경쟁을 피하도록 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이규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류 제조 시실 기준 강화=종전의 외형상 요건만 규제하던 것을 각종 용기·세병기 등 기기류와 시험 위생 시설 보완 ▲과실주·기타 재제주 제조 규제=기타 재제주의 경우 현재 47개 제조장에서 1백53개 종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10개 사에서 1∼2개 종목씩 20개 종목으로 제한 ▲기타 재제주와 과실주 제조는 지금까지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 판매도 국세청 기술 연구소의 주질 감정을 받은 뒤에 가능토록 규제 ▲상표나 포장도 국세청의 사전 승인제 실시 ▲주류 제조장에 대한 주조사 배치의 의무화 ▲청주와 소주 제조장에 대해 제조 비율제 실시=작년 및 올해 4월말까지 「메이커」별 시장 점유 비율을 5월l일 선에서 묶어 제조케 한다. ▲주류 가격의 표준 가격제 실시 ▲밀조 단속 및 부정 주류 단속을 위해 7월 한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인다 ▲제조 업체에 대한 신규 면허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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