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폐공지 녹화작업|서울의 경우-598개소 300여만평 대상|택지조성·개간 등으로 마구 파헤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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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환경파괴지역을 복구한다. 공원 녹지대 풍치지구 등, 지금까지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갖가지 방법으로 마구 파괴되어 온 환경지대를 뒤늦게 되살리는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의 경우 환경이 파괴된 이른바 녹화대상 황폐공지만도 5백98개소에 3백30여만평. 서울시는 5일 파괴된 환경을 원인자에게 의무화하는 황폐공지녹화계획을 마련,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환경기능회복작업에 나섰다.
5일 서울의 경우 1차 조사로 밝혀진 녹화대상 황폐공지는 지난 71년에 개간허가 된 한신부동산의 택지조성지(27만평·서울서대문구평창동산의1) 주변을 비롯, 5백98개소에 무려 3백30여만평.
서울시는 이날 앞으로 이 같은 자연훼손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황폐공지녹화심의위원회를 구성, 주택단지조성·구획정리 사업 채석장 등을 ①신규허가지역 ②작업중단지역 ③공사완료지역 등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주변녹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단지조성 등 개간 신규허가의 경우는 원인자가 주변녹화 및 보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하고 준공검사는 녹화실적확인을 거쳐 실시할 계획.
공사중단지역의 경우는「그린벨트」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그린벨트] 지역안의 공사중단지역은 앞으로 개발 제한조치가 해제될 때 개간재 허가를 조건으로 원인자가 녹화하도록 하고 일반지역 안에서 무단개간 등으로 공사진행 중에 중단조치 된 지역은 등고선이 70m 이하이고 경사각 20도 이내이며 상수도 시설이 가능한 곳 일 때 허가를 조건으로 원인자가 녹화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든 대상지역 중 원인자 불명이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시비부담으로 사방조림을 실시, 사방지구로 지정, 연고권자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조성 등 각종 개간 및 개발사업 때마다 말썽을 빚어온 한신부동산의 경우는 1천만원의 주변녹화비를 투입, 절개지 단장 공사를 벌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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