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을 취소|형사 관련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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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3일 서울 제일 변호사회 소속 이병필 변호사를 변호사 등록 취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배임 및 사기 등 형사 사건에 관련,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었다.
현행 변호사법 5조1항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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