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역 식수재배 시장 군수 허가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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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3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기존 경작지에 관상수·모포·죽목의 재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령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질적 변경·죽목벌채·재식이나 토목의 채취행위 ▲건축물·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이나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행위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적 이하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등은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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