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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투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외국인들이 「레저」산업에 손을 뻗쳐 이를 위한 대규모 토지투자가 행해질 기미가 농후해졌다. 제주도와 동해안 낙산사부근에는 이미 한·일 합작의 대규모 「레저」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며 전국의 명승지와 관광지마다·외국인 투자가들이 토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 일본에서는 토지투자가들이 전 국토를 거의 매점하다시피하여 지가가 폭등, 이것이 정치위기의 원인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소한 국토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매점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망된다.
정부는 외국인 토지투자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미 68년에 외국인 토지법을 개정하고 70년에 시행령을 마련했었다. 우리 법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외국인토지법』과 『외국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이 있어 상호주의와 허가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이 정령으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공장·사업장·광업권·특허권과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권리를 다 포함하고 있어 우리보다도 훨씬 광범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일본법은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인가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상대방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인의 이름으로 탈법수단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투자가 행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허가신청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승낙서와 매매계약서까지 첨부하게 하고 있어 사실상 매매가 끝난 다음에 등기의 목적으로만 허가를 신청하는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이 경우, 허가를 해 주지 않더라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일단 등기하였다가 나중에 팔아서 이윤을 회수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외국인의 토지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내인 이름으로 된 토지투자의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에서 잘 규정하고 있으나 내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차관을 받아들이거나 합작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법인으로 의제 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부동산소유의 제한을 위해서는 당국이 철저한 감시를 해야만 할 것이다. 또 외국인 토지법시행령은 외국투자가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도 당연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 대규모의 토지가 소요되는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며 「모텔」·「호텔」등을 짓는 경우에는 일단 지가상승을 노리는 토지투자로 추정하여 이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이른바 열도 개조론과 심몰설·폭발설 등의 영향 때문에도 토지투자가들이 한국에 상륙할 기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일제하 동척 등의 토지강매 내지는 토지수탈정책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협소한 국토사경에 비추어서도 토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은 가능한 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하여서도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한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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