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노초출물 일제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가로미화와 재원중대를 위해 2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시내 전 도로상의 무단점용 돌출물을 일제히 조사,철거와 신규허가를 병행하여 정비하되 이미 무단 사용한 분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각 노선별로 전담직원을 지정,1차로 오는 7월3일까지 46개 주요 간선 도로와 학교주변도로,2차로 9월30일 까지 각 구청이 지정한 도로,3차로 11월30일까지 기타 소로상의 무단 돌출물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돌출물은 상품적치,진열장,차광막,입간판,계단,발판, 개 폐문 등이며 이 가운데 신규 허가대장 돌출물은 주유소,세차장,일반 건물 등의 진입나팔구,발판,입간판용 쇠기둥 등 통행과 도시경관을 해치지않는 돌출물 또는 공작물로 되어있다.서울시가 최근1차로 조사한 46개 간선도로와 일부지선 도로상의 무단 돌출물만도 약 1만4천 건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