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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개 공모만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남덕우재무부장관은 앞으로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한 주식공개는 원칙적으로 공모만 인정할 것이며 「증시」에서의 주식상장은 공개법인에만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16일 한국경영학회주최 기업공개 「심포지엄」에 참석, 기업공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내자 동원액을 금년에 5백억원, 내년에 6백6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실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①기업공개촉진에 의한 주식공급확대 ②상장공개법인의 외부감사제도 확립 ③유통시장의 기능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주가의 급변이나 비정상거래에 대한 감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금융기관의 자본시장참여를 권장하여 은행이 발행주식의 모집주선, 지급보증업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공개법인에 대한 대출을 우선 취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주식의 발행가격 적정화를 위해서 발행기업인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이 조화되도록 공정주선기관에 의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확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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