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 손수레·자동차 통행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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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은 오는 7일부터 도심권, 서울역 일대 등 서울시내 24개 도로에서의 손수레·자전거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행제한구역 안에서는 통행은 물론 잠시 세워둘 수도 없으나 매일 상오4시부터 6시까지는 통행할 수 있다. 또 지게꾼의 통행은 허용하나 길가에 세워두거나 역전, 시장입구 등에 모여 있을 수는 없다.
24개 통행 제한 구역은 다음과 같다. ▲아현동∼서대문 ▲서대문∼광화문 ▲광화문∼종로∼동대문 ▲서울역∼을지로∼독립문 ▲광화문∼중앙청 ▲남대문∼광화문 ▲광화문∼종로6가 ▲시청∼을지로∼서울운동장▲서울역∼시경앞∼화신앞 ▲서울역∼창동∼서울운동장 ▲시청∼상은본점앞 ▲중앙청∼사직동∼독립문 ▲충무2가∼안국동 ▲필동∼종로3가∼돈화문 ▲혜화동∼을지5가∼퇴계5가 ▲중앙청∼원남동 ▲혜화동∼을지4가∼퇴계4가 ▲서울역∼삼각지 ▲서소문∼아현동 ▲신세계앞∼충무5가 ▲명동∼중앙극장 ▲중앙극장∼퇴계6가 ▲남곡동∼가회동 ▲시청앞∼삼청동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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