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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원법 등을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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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재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등 일반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선 공화·유정·신민 세 교섭단체가 공동 제안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 및 정당법 개정안도 보고·발의 돼 상임위심사에 넘겼다.
교섭단체에도 정치자금을 배분키 위해 유정회가 주관해 성안한 이 법안은 신민당의 반대조항 일부를 수정하고 공동제안케 돼 무난히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게 됐다.
개정안은 2일 내무위심사를 끝냈으며 4일 법사위를 거쳐 5일 본회의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이 총무단에 의해 짜여져 있다.

<본회의서 통과된 의안내용>
▲재외 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개정안=①재외국민의 취적 허가신청 이외에 호적 정정 허가 및 호적정리조항을 삽입 ②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호적 정정 허가신청서 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수속상의 특례를 규정 ③거류국에 외국인등록을 한자에게는 그 등본을, 영주권자에게는 영주권사본만을 첨부케 하여 신고 및 정리절차를 간소화.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개정안=①각급 법원의 판사정수를 현재 4백55명에서 4백71명으로 16명을 증원 ②증원된 판사 16명(부장판사 4명, 판사 12명)은 새로 발족한 서울민형사지방법원의 성동지원과 영등포지원에 배치하기 위한 것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비준 동의안=①항공기탑승자의 폭력행위, 항공기 손괴행위, 항공기내의 위험물설치 행위, 항공시설 손괴행위, 허위정보교신행위 및 동미수와 공범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협약당사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 ②범인의 구치, 신병확보 및 조사의무와 범인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소추할 의무와 범죄방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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