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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부터 의안심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일까지 상임위활동을 끝내고 2일부터 5일까지 본회의를 재개, 일반의안을 심의한다. 공화당과 유정회에서 마련한 정치자금법개정안과 정당법개정안은 신민당과의 공동제안으로 2일 본회의에 보고, 발의하여 5일까지 통과시키기로 여야간에 합의했다.
신민당은 정치자금법개정안에서 ▲배분비율은 원안대로 정당 70%, 비정당원내교섭단체 30%로 하되 자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훈시적조항은 삭제토록 요구, 공화·유정회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개정원안은 정책수립, 원내활동등에만 정치자금을 쓰도록 규정을 두었었다.
정당법개정안은 금융단·보험단의 정치자금 기탁을 가능토록하는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2일부터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개정안이외에 상임위심의를 끝낸 ▲재외국민취직에 관한 임시특례법개정안 ▲각급법원판사정원법개정안 ▲대한상공회의소법개정안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억제를 위한 협약가입동의안 및 ▲국회사무처직제개정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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