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동·노량진·염창동일대 등|한강 하류 수영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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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30일 물놀이 철이 가까워짐에 따라 한강수영장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광나루와 뚝섬을 제외한 그 하류일대를 수영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뚝섬하류의 한강물 오염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건강에 좋지않고 모래채취 등으로 깊은 웅덩이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당국이 실시한 한강수질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현재 지역별 BOD는 광나루와 뚝섬 부근만이 각각 3.8, 4.2PPM으로 허용기준인 6PPM에 미달하고 있을뿐 보광동(11. 4PPM) 당염진 (7.6PPM) 염창동(6.5PPM) 등 한강 하류부근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보광동의 경우에는 대장균수도 허용기준이 1백입방mm당 5만마리를 훨씬 넘어선 7만3천마리나 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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