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풀리는 외선차등 선임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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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산항을 제외한 인천·군산 등 우리나라 각 항구에 출입하는 외국선박들이 항만시설 미비와 준전시국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제해상운임 차등제를 적용, 연간 1천만「달러」의 외화가 차등 초과운임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이 차등운임제는 인천항등 비교적 항만 시설이 나은 항구는 국제해상 운임보다 1t에 3「달러」씩, 항만시설이 불비한 항구는 최고 7「달러」까지 차등을 두어 받고 있다.
국제해상운임 책정은 현재 태평양해상운임동맹, 대서양해상운임동맹, 구주해상운임동맹 등 3개 민간동맹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박들은 이들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자국선에 대해서는 차등운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국선적취율이 작년말 현재 21%여서 나머지 79%의 수출입 화물은 차등운임을 내고 있다.
이 차등운임제는 부산항에도 적용해 왔으나 「컨테이너」도입 후 작년부터 태평양해상운임동맹에서만 이를 해제했을 뿐 다른 항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 3천4백70만t 가운데 부산항에 적취하는 8백만t(수입 5백42만5천6백99t·수출 2백53만5천6백32t)과 자국선 적취분 7백만t 등을 제외한 1천9백70만t의 수출입 해상 화물이 3∼7「달러」의 차등운임을 추가로 내야할 입장이다.
무역진흥공사 등 국내수출입 업계는 ①6·25때의 전시상태가 해제됐고 ②항만시설이 당시보다 훨씬 개선됐으며 ③물동량이 많아졌다는 점등 당초 차등운임제 적용당시보다는 조건이 달라졌다고 주장, 여러 차례 차등운임제 적용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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