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관정「무허」천동철거 천만원씩 보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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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4일 총규모 99억6백51만 1천원의 7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로써 금년도 서울시 총예산은 당초예산 6백51만6천만윈에서 7백50억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반회계 78억1천6백34만3천원,특별회계 20억9천30만8천원으로 짜여진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46억9천l백82만원(부과액 50억2천만원)과 어린이 대공원수입 4억2천만원 등이 주요세원을 이루고 있으며 구·동 중선 (4억2헌4백만원)과 공무원증원 및 임시직 양성자(1억4천만원)등 일반사업비, 청계천복개(2억8천7백만원)무허가 전굴 철거보조비(1억)등 공익,건실사업비,공원녹지사업,지하철 공사비등이 주요세출로 되어있고 주택비가 당초 예산에서 15억 4천만원이나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명세는 ①총1백18만 가구 중 생보자 (1만 가구)와 연간소득액 9만6천원 이하의 비과세대장 14만 가구를 뺀 1백3만 가구(전가구의 87.3%),개인 균등할 20억6천만원⑨봉급생활자의 소득세 할 22만5천 건에 13억5천만원③1만 여 법인체 (각지소·출장소·지국포함)의 균등할 2억원 및 법인소득 할 4천3백건에 14억 1천만원 등이다.
무허가 건물 철거 보조는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동당 10만원씩을 지급,무대책 철거 하는 것인데 대상 건물은 서부간선도로 (무악재∼박석고개)변 산비탈 기준 무허가 중 간선도로에서 바라 보이는 1천 동으로 되어있다. <세출입내용 8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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