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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배당액 계산 한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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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치자금 배분비율이 종전과는 달라질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마련되자 이에 따라 배당될 돈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개정안은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에 70%, 나머지 30%는 비정당 원내교섭 단체에 배분하되 의석비율을 적용해서 주도록 하고 있어 이 법에 따라 이미 모금된 1억1천 만원을 나누면 △공화당(71석)=4천3백73만원 △신민당(52석)=3천2백3만원 △통일당(2석)=1백23만원이며 무소속이 교섭단체를 구성 못하면 비정당원내 교섭단체인 유정회가 30%(3천3백 만원)를 모두 배정 받게 되는 계산.
그러나 무소속이 통일당 소속 2명을 흡수해 21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유정회=2천5백62만원 △무소속=7백37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통일당 소속 의원은 정당배정금은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게 된다는 것.
이런 배분비율을 놓고 유정회측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배상이 될 것 같다』고 했으나 공화당 쪽에서는 『방대한 조직과 정책기구를 가지고 있는 공화당에는 불공평하다』고 불만.
신민당 쪽에서도 배당율의 다과와 관계없이 법개정에 반대하면서 『공동제안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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