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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 청구소송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못해 업체를 상대로한 대여금청구소송이 늘고 있다. 22일 법원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민사지법 관내 10개 시중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건수는 모두 1백24건으로 솟가는 10억여원에 이른다. 법원당국자는 이 대여금청구소송은 작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현상은 지난 70년 부실기업정리후 은행대출이 담보물 중심에서 연대보증의 제도를 활용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금웅기관이 이같이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게되는 까닭은 대출액이 담보물가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물로 잡은 토지 등이 그린벨트에 들어 처분할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기업이 경영부실등으로 도산, 채무를 판제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법원당국자는 밝혔다.
남한강개발과 남한강산업(대표 김재위)의 경우 지난70년11윌4일 한국신탁은행과 어음거래약정을 한후 같은해 12월24일까지 7천만원을 대부받고 판제하지 않아 은행측은 72년6월 저당권 권리를 실행하여 담보물인 부동산을 9천9백만원에 처분했으나 연체이자가 밀려 3백만원이 미판제 원금으로 남았다.
이 회사는 또 같은 은챙과. 71년1월20일 당좌거래를 트고 대월한도를 3차례 늘려 같은해 3월2일까지 2천4백만원을 당좌대월받고 갚지않아 은행은 담보물인 부동산을 3백만원에 경매했으나 미판제액은 이자까지 합쳐 3천2백만원이나 되었다.
그래서 신탁은행은 이회사를 상대로 3천5백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 (재판장 김윤경 부장판사)가 심리중이다.
또 반사회적기업으로 지적된 연세개발주식회사 등도 은행으로부터 피소되어 현재 서울 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오석락 부장판사)가 심리중.
연세개발은 70넌3월부터 71년10월까지 신탁은행과 어음거래를 약정하고 빌어쓴 돈을 갚지않아 은행측이 근저당권을 실행, 담보물을 9천9백만원에 경매했으나 남은 2천7백만원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중소기업은행이 한국 「파라핀」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경우(재판장 합의10부 오석낙 부장판사) 솟가는 1억2천2백여 만원으로 인지대만도 61만원, 변호사 선임료 등을 합치면 소송비용은 1백만원이나 들게된다.
소가 제기되면 피고 회사는 대부분 법정에 출두조차 않고 윈고인 은행은 승소하지만 채무회사나 그 보증인이 판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돈을 받아내는 등 사실상 법의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대여금 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은행이 결손처분 등을 증빙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은행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한 재판부는 담보물의 근저당권 설정때 감정가격과 경매때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 소송사태를 빚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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