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품세 무기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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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올해를「무증지 물품 없는 해」로 정하고 재사용 증지·위조 증지·반절 증지· 변조 증지 등을 사용한 부정 물품 판매 및 제조업자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15일 장재식 국세청 차장은 최근 가구 류 증지 등에 기름칠 또는 접착「테이프」를 사용, 소비자에게 팔 때 떼어서 재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잦아 이 같은 단속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 주요 상가와 백화점 등에 단속 전담 직원을 상주시키는 한편 ▲납세 표지가 없는 물품은 몰 취한 뒤 공매 처분 하며 ▲부정 물품을 반출한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 조사 또는 세무 사찰을 통해 포탈 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과 금으로 처벌하며 과거의 신고 또는 기장을 일체 부인, 전면 추계 과세하여 세금을 측정하고 ▲부정 물품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판매 업자에 대해서는 제고 업자로 간주키로 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 9일 서울·소산·대전·대구·광주·인천 등 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1일 표준 단속 결과 물 품세 대장은 1천85건에 1만1백65점, 부정 직물류는 7천4백5「파운드」가 각각 적발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물건은 가구류 2백93건(1천4백28점), 조명기구 1백91건(1천1백14점), 전축 44건(5점), 합판 35건(3천4백5점)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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