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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술 취한 연말, 범죄 표적 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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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면

시민 지킴이의 최일선 현장인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 그 중 12월 연말이 시작되면 끊이지 않고 접수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취객 관련 신고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채 아무 장소든 가리지 않고 쓰러져 있거나 차도에 누워 자는 등 천태만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객의 행위는 자칫 동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통안전에도 위험천만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날의 취기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또 한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알코올이 체내에 누적돼 조금만 마셔도 취하기 쉽다. 또 이런 취객들의 경우 각종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소위 아리랑치기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주로 심야에 혼자 길을 가면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체격이 왜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언제나 내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한다. 실제 연말이면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의 지갑을 훔치는 ‘아리랑치기’나 취객을 폭행한 뒤 돈을 뺏는 ‘퍽치기’ 등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야에 귀가하더라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큰길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신속한 범죄신고를 위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에 112를 저장하고 여자의 경우 길을 걸을 때는 핸드백을 앞쪽 대각선으로 인도를 향해 메야 날치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술을 마신 뒤 심야 시간에 외진 골목길 등을 가거나 낯선 자가용의 배려는 조심해야 하며 영업용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자를 활용 할 때는 탑승차량의 번호나 대리운전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는 등 스스로 자위방범 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두어야 한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

박성주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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