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직원 결탁…등기부 통째빼내 조작|땅주인 행방불명·관리소홀한 땅 골라|담당 공무원에 실사권없어 허점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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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번수사에서 땅사기범들은 종래에 잦았던 국유지 부정분배신청및 가공인물을 이용한 건매(건매) 등의 수법외에도 관계공무원과짜고 등기부를 통째로 밖으로 뻐내다 마음대로 고친사례까지 드러나 부동산사기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대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은 사취할 땅을 물색하는 전문 토지「브로커」, 등기·호적사무등에 밝은전직공무원, 인감위조를 전문으로하는 인장업자, 자금을대는 물주등으로 조직을 이루 일정한 다방을 「아지트」로 정보를얻고 필요할때는 현직관계공무원까지 매수, 범행에 가담시켜 왔다.
이들은 주로▲6·25때 땅주인이 행방불명 됐거나 사망하여 연고자가모르고 있는땅▲일제때 일본인소유였다가 기록누락및 소실등으로 귀속처리 되지않은땅▲소유자가있어도 장기간 등기부를 열람치않는등 관리가 소홀한땅▲땅주인이 둥기를 하지않은 땅등을 대상으로해왔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부동산사기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것은 현행둥기제도상 관계공무원에게 등기서류가진정하게 성립된것인지를심사하는실사권 (실사권)이없기때문이라고 담당자들은 말하고있다.
등기공무원들은 이때문에 접수된 등기서류에 미비된것이있는지의여부만형식적으로 검토, 서류가구비됐으면 이를 접수, 등기부에 기재하고있는 실정이므로 부동산사기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수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등기부마저 6·25때 소실된것이많아 그뒤 재작성때는인우(인우) 보증인 2명만 내세우면 간단히 소유신고를 할수있었기때문에 이같은 제도가 토지사기범의 온상이되어온셈이다.
또 구한말당시의 관습상임야에대해서는 등기를하지않았던것이 사기사을 늘게한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사람의 성명이 단조로와 동명이인이 많다는것도 사기수법에이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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