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미리 막자" 한국예방법학회 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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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건이 생기기전에 분쟁을 미리 막자는 취지로 한국예방법학회가 27일하오6시 서울중구태평로l가31의23 세종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회했다.
한국예방법학회는 대중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법적행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분쟁의 사전예방, 억제를 위해 법학자· 변호사 등 20명이 만든 것. 오랜 경험을 통해 모든 분쟁의 근원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계약이 미비한데서 비롯되는 것을 느낀 계창업씨 등 변호사 6명은 지난해말부터 이학회를 구상, 법학자와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과 접촉해 이날 발회를 보게된 것이다.
학회는 이항령(홍익대총장) 김구복(서울대법대) 현승종(고대) 장경학(동국대) 씨등 4명의 자문위원과 박병호(서울대법대) 백재봉(고대) 임홍근(명지대) 서민(중앙대) 송상현(서울대법대) 송쌍종(이대) 엄기염(중소기업은행) 화태진(변리사) 안문댁(투자개발공사) 강구진(서울민사지법 판사) 씨등 연구위원10명, 계창업 강서룡 유신영 강봉근 이흥녹 조영황씨등 변호사6명이 실무위원을 맡고 있다.
올바른 법률지식은 질병을 예방하는 위생관리와 같기때문에 이들은 우선 언론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일반에게 법률을 상식적으로 쉽게 풀어 널리 가르치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것에 역점을 둔다고. 상담은 회원제를 만들어 개인의 경우 연3만원, 기업체나 단체의 경우 연5만원의 회비를 내면 학회에서 법률상담을 도맡아주며 소송을 할 경우에도 싼비용으로 사건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이 학회에서는 곤 각양각색의 서식의 통일작업에 착수해 내년까지 서식대전을 만들 계획.
학회는 또 법령상호간의 모순, 행정부및 사법부의 법령해석운용에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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