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소득 9만 6천 원 미만은 주민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4일 하오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을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해설6면>
이 시행령에서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가구 등에 대한 주민세의 면세 ▲「그린벨트」지역의 도시계획세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기초공제액 10만원을 18만원으로 인상하고 ▲예식장업 등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허가대상이 된 16개 업종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6백원∼1만8천원까지 과세 ▲공매처분의 공매보류기간을 30일로 하는 것 등을 규정했다.
또 대도시의 공장신축을 억제하기 위해 중 과세하는 지역의 범위를 서울·부산·대구 3개 도시로 한정하고 중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도 6개월 이내 고유의 목적에 사용치 않으면 중 과세토록 했으며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라 할지라도 73년4월1일 이후 대도시에 전입하는 자는 과세할 수 있게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고급승용차를 외국산 시가 3백만원 이상으로 축문거리 2백60㎝ 이상으로 하는 등 사치성 및 비생산적 재산의 범위를 명시했으나 이른바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가액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모법의 규정을 더 이상 세분해서 규정치 않고 있다.
▲주민세의 비과세대상=①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의 가구와 생계보호대상자(대상가구는 생보 대상자 16만 가구를 포함, 전국 5백80만 가구의 약24%인 1백40만 가구로 추정) ②주한외국대사관·영사관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가구 ③법인으로서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외국원조단체
▲취득세 비과세대상=ⓛ구획정리지구 및 도시 재개발지구 안의 지목 변경지 ②환매취득 ▲유흥음식세 면세=탁주 및 소주만을 판매하는 업소
▲사치성 및 비생산적 재산의 범위=①「골프장」=「골프」연습장과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골프」장 ②별장=상시 거주하는 주택 이외 휴양, 피서, 위락의 목적으로 산간, 해변, 강변, 기타 휴양지에 따로 소유한 건물(주말농장의 주택도 위락을 위한 것이면 해당) ③고급선박=1백만 원 이상의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추가된 면허세 과세대상=문화재 교환판매업, 연초수출입업, 담배전용재료제조(「필터」 제조 등). 조광권 설정, 예식장업, 군복제조 판매업, 홍삼인삼제품 판매업, 외국도서 수출입 판매업, 영화업,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무실개설, 원동기 검사대행, 자동차검사대행, 사격장업, 의료용구·위생용품 판매업, 결혼 상담소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수상가옥, 지하 및 고가점포,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유원지의 옥외 오락 시설
▲분할납부 방법=균등할의 경우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신청과 통지절차 없이 연2기로 분납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